도박사이트 월급 1.4억, 법원은 추징할 수 없다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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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월급 1.4억, 법원은 추징할 수 없다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037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팀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년 5월부터 약 5년 6개월간 대규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했어요. 그는 팀원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았고, 그 대가로 매월 급여를 받아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죠. 이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0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으며(도박공간개설),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급여 전액을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받은 급여는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총책이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자신에게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또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4개월과 함께 피고인이 받은 급여 총액에 해당하는 1억 4,470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지만, 급여를 추징해야 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죠. 피고인의 역할,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가 받은 돈은 주범이 범죄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추징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추징 명령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조직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적 있다.
  •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지시를 받는 실무자 역할을 했다.
  • 받은 급여가 다른 일반 직원과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 범죄로 얻은 전체 수익 중 내가 받은 돈의 비중이 매우 작은 상황이다.
  • 범죄 가담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으로 받은 급여의 추징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