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에 날린 12억, 공공기관에 70% 배상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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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래에 날린 12억, 공공기관에 70% 배상받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11310

원고일부승

위탁업체 직원의 사기 행위, 법원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어요

사건 개요

유통업체인 원고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물품 구입 자금을 먼저 지급하면, 한 달 뒤 피고가 이윤을 붙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위탁업체에 약 12억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물품 공급은 없는 가공거래(허위거래)였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금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대리인과 체결한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설령 계약 책임이 없더라도, 피고는 위탁업체 직원이 피고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어요. 위탁업체의 사기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와의 계약은 물품공급계약인데, 물품이 입고되지 않았으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이례적인 약정은 피고가 승인한 바 없으며, 이는 위탁업체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예요. 원고는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피고가 위탁업체 직원에게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을 제공했다며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2심은 원고가 거래의 비정상성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며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계약 책임(주위적 청구)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용자 책임(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공거래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은 피고가 위탁업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었다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원고에게도 거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회사의 명함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위탁업체 직원과 거래한 적 있다.
  • 원청회사가 위탁업체에 사무실, 전화 등을 제공하여 외부에서 볼 때 하나의 조직처럼 보인 상황이다.
  • 실물 거래 확인 없이 자금만 먼저 지급하면 고정 이윤을 보장하는 이례적인 거래를 제안받았다.
  • 위탁업체의 사기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원청회사는 위탁업체의 독립적인 행위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