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공사비, 발주처 직접지급 약속의 함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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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공사비, 발주처 직접지급 약속의 함정

대법원 2017다206991

상고기각

원사업자 부도 후 발주처와 맺은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범위

사건 개요

철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 도중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워졌죠. 다행히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어요.

원고의 입장

저희는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떼일 위기에서 발주처와 직접지급 합의를 맺었어요. 이 합의는 당시 미지급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물가변동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해요. 또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처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원사업자를 대신해 저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약 134억 원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저희가 맺은 직접지급 합의는 합의서에 명시된 특정 금액에 한정되는 것이에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물가변동분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한 적은 없어요. 또한, 하수급인은 이미 원사업자와 물가변동비를 포함한 최종 공사대금에 합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저희는 그 금액을 모두 지급했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들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모든 심급에서 발주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직접지급 합의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장래의 물가변동분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하도급법은 원고가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이 사건 공사인 전기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사업자의 부도나 회생절차 개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적 있다.
  • 발주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직접지급 합의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 합의 이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상황이다.
  • 수행한 공사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