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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인천지방법원 2017노1702,2017노2795(병합)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현금 인출, 그 끝은 징역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했어요. 그는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전달받아 범행에 사용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대출 알선 등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을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13개를 양수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단순 조력자가 아닌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사례예요. 비록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 실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타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되는 별개의 범죄임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