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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악성 댓글, 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6335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표현이 섞인 댓글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약 3개월간,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어요. 댓글에는 피해자가 '중졸 첩년', '꽃뱀'이며, 재벌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 내용의 유포를 선동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중졸 첩년', '걸레'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재벌 총수와 관련된 의혹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외국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사실이라고 믿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댓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댓글은 기사 내용을 인용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어요. 모욕적인 표현이 사실 적시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죄에 흡수되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고, 사적인 내용을 저속하게 표현해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만약 모욕적인 언사를 섞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하나만 성립하고 모욕죄는 여기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하나의 댓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처벌받지는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