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도장 몰래 파서 회사 팔려다 덜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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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도장 몰래 파서 회사 팔려다 덜미

대법원 2021도2174

상고기각

적법한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과 문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투자 유치에 실패했어요. 그는 실소유주 몰래 법인 인감을 새로 만들어 자신이 회사 주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는데요. 이를 이용해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려 하고, 위조한 계약서와 약속어음으로 법원에 가압류까지 신청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어요. 회사의 주주가 아니면서 주주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해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가 있었고요. 또한, 회사 사업권을 넘긴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총 1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8매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위조 서류들을 실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회사 실소유주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주주명부, 사업권 양도계약서, 약속어음 등은 모두 정당한 권한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주주가 아니었다고 해도, 주주명부를 작성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였으므로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주주명부를 작성한 행위는, 비록 내용은 허위일지라도 당시 피고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대표이사였으므로 '자격 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적법한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조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에 사업권 양도계약서와 약속어음을 만든 행위는 명백한 위조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과 징역 1년 8월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만든 적이 있다.
  •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이전 회사 명의의 계약서나 어음을 만든 적이 있다.
  • 허위로 만들어진 계약서나 어음을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 등 민사 신청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과 문서 위조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