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 조합 사업비 분담 의무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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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 조합 사업비 분담 의무 없다

대법원 2018두55883

상고기각

두루뭉술한 조합 정관,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청구의 효력 없음

사건 개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원고)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조합원이었던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조합은 조합 정관을 근거로,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일부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 정관에 따르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정관 규정에 따라 사업비 분담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이에 조합은 피고의 종전자산평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조합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조합 정관의 사업비 분담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신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발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조합(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정관에 비용 항목, 분담 기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정관 규정은 '사업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매우 추상적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사업비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해당 정관 조항은 현금청산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
  • 조합이 정관을 근거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조합 정관의 관련 규정이 구체적인 비용 항목이나 산정 기준 없이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다.
  •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별도의 소송으로 사업비부터 청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 정관의 사업비 분담 규정의 구체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