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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도 퇴직금 대상, 하지만 월급 전부는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861
차량임대계약으로 일한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임금 범위에 대한 법적 쟁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10년 넘게 일한 화물차 운전기사 2명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이에요. 운전기사들은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회사와 '차량임대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퇴직 후 사업주가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상황이에요.
검찰은 사업주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E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등 총 8,8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사업주 측은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고요. 설령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매달 지급한 '임대료'에는 차량 유지비 등 실비변상적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료 전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동일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근로자성은 인정했지만, 운전기사들이 받은 '임대료' 전액을 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임대료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 외에 차량 사용의 대가나 실비변상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임대료에서 실비변상적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비록 '차량임대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둘째, 근로자 자신의 차량이나 장비를 사용해 일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품 전액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로의 대가를 넘어 차량 사용료나 비용 변상(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과 실비변상적 금원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