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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내세운 투자 보장 약속,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다282698

상고기각

사모펀드 투자금 보장 약속, 계열사를 내세운 탈법행위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O은행은 사모펀드(M)를 설립해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풋옵션을 부여했어요. 이후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O은행은 자금이 부족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 C사를 끌어들였어요. O은행은 C사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주었고, O은행의 계열사인 피고 회사는 C사에게 원금과 연 9.1%의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이행확약서를 작성해주었어요. 이후 C사는 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확약 내용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투자자 C사로부터 이행확약서에 따른 풋옵션 행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C사가 출자한 원금 약 49억 원과 이에 대한 연복리 9.1%의 수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만약 이행확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유효한 것처럼 C사를 속여 투자를 유도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행확약이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을 금지한 구 자본시장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즉, 업무집행사원인 O은행이 직접 할 수 없는 원금 및 이익 보장 약속을 계열사인 자신을 내세워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효인 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어요. 이 사건 이행확약은 업무집행사원인 O은행이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피고 회사를 내세워 투자자 C사와 체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O은행이 이익을 보장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어요. 또한, C사 역시 계약 체결 경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모펀드(PEF)에 투자를 한 적이 있다.
  • 투자 당시 펀드 운용사나 관련 회사로부터 원금 또는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다.
  • 이익 보장 약속의 주체가 펀드 운용사가 아닌 그 계열사나 관계자인 상황이다.
  • 체결한 이익 보장 약정의 유효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이익보장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