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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반대했다고 임원 출마 금지? 대법원 "선거 무효"
대법원 2018다212498
재개발조합의 불합리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과 총회 결의의 효력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자격 제한 조항이 있었어요. 이 규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선거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임원 후보 자격을 ‘조합 설립 동의자’로 한정한 선거관리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 규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의 피선거권, 즉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무효인 규정에 따라 진행된 임원 선임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해당 규정이 조합의 자율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맞섰어요. 조합 설립에 반대했던 사람이 임원이 되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규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임원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1심은 해당 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2심은 해당 규정이 조합원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조합 설립에 반대한 조합원 중 입후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었고, 선거가 높은 찬성률로 가결된 점을 들어 선거 결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 후보 자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부당한 자격 제한 공고 때문에 입후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높은 찬성률과 무관하게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판결은 재개발조합과 같은 단체의 내부 규정이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특히 후보자 자격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임을 분명히 했어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설령 선거 결과의 찬성률이 높더라도 그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효력 및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