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계좌 빌려줬는데, 사기방조 유죄, 전자금융법은 무죄
대법원 2019도10015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준 행위, 접근매체 대여가 아닌 이유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여 1억 6,000만 원을 이 계좌로 송금하게 했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즉시 이체해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가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귀금속 유통업체의 대금 전달 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잔액 확인 용도였을 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은 점 등으로 보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범위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야 해요. 법원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접근매체 대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