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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주장 시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162

상고기각

법적 판단 끝난 해고, '부당하다' 주장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개요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어요. 그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A씨는 그 후에도 도봉구청과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회사가 부가세 감면분을 착복했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원 판결을 통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회사 대표가 부가세 감면분을 착복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이크로 외쳐 회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A씨는 '부당해고'라는 표현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가세 감면분 착복' 주장은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서류와 실제 지급 내역에 차이가 있어 제기한 정당한 의혹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해고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미 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부가세 착복' 주장 역시, 회계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입증되지 않으며, A씨가 회사 대표를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사안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
  • 법적 절차가 끝났음에도, 그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다.
  • '부당하다', '불법이다' 등 법률적 평가가 담긴 표현을 사용하여 시위나 집회를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비리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