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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와 다른 아파트, 법원은 계약 해지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7130-1
입주자모집공고와 다른 시공,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법원의 판단
수분양자들은 한 신탁회사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입주 후, 전용면적 계산 방식이 광고와 다르고 공용으로 설치된다던 실외기가 세대 내에 설치되었으며, 일부 세대에는 발코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수분양자들은 분양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전용면적을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사용 면적을 줄였다고 했어요. 둘째, 공용 실외기실 대신 세대 내에 실외기를 설치해 전용공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셋째, 광고와 달리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사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어요.
분양회사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전용면적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명시했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실외기 설치 공고는 단순 오기였으며, 발코니 역시 모든 세대에 설치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분양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실외기 설치는 공고와 달라 채무불이행이 맞지만, 계약 전체를 해제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죠. 발코니 미설치 역시 모든 세대에 설치한다는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2심은 전용면적이 줄어도 공용면적이 늘어나 총 계약면적은 변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취소,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계약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 전체를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전용면적이 다소 줄더라도 전체 계약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의 차이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