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심부름만 했어요" 마약 알선, 매매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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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심부름만 했어요" 마약 알선, 매매로 판결

대법원 2019도3252

상고기각

구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한 마약 매매와 알선의 명확한 구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구매자 B의 부탁을 받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B에게서 돈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로부터 버스 수화물로 받은 필로폰을 다시 B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기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C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구매자 B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여러 차례 직접 투약하였으며, 남은 필로폰을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 B와 판매자 C 사이의 거래를 단순히 '알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 가격만큼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2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구매자 B가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돈을 보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은 명백히 피고인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단순 알선이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 역시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이므로, 압수된 필로폰 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불법적인 물건을 구해준 적이 있다.
  •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 제3자에게 물건값을 치른 적이 있다.
  • 구매자에게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을 직접 처리한 적이 있다.
  • 나는 중간에서 다리만 놓아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구매자는 나와 연락했을 뿐, 원래 판매자는 누군지 모르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매매와 알선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