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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교수직 보장한다더니… 10억 들고 미국 도주한 교수
대법원 2019도362
제자를 범행에 이용하고 피해자 탓까지 한 교수의 최후
대학교수였던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재단 이사장과 부총장의 지시로 특별 채용을 한다며, 돈을 주면 100% 교수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총 10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이후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 채용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재단에 미리 돈을 줘야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9년경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를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만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교수 임용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을 뿐, 돈을 주면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제자가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과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점,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기죄 유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가 핵심이에요. 법원은 피해자들과 핵심 증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범행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 해외에서 보낸 자필 사직서와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 등 여러 정황증거가 직접 증거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응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양형에 참작했는데, 이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관된 피해 진술과 정황증거를 통한 사기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