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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운전 중 통화하다 사망사고, 최종 판결은 무죄
대법원 2018도843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2015년 9월 13일 밤 10시 10분경, 한 운전자는 광주 남구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휴대폰 통화를 하며 3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8세 보행자를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뇌출혈 및 골반골절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였고, 야간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운전 중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발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에는 병원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고, 병원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고,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것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보행자를 발견하고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이 1~2초에 불과해 사고를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였어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 역시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다른 사람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예측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에요. 2심 법원은 운전자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어요. 따라서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및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