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일반/매매
‘제수당 포함’ 계약,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7857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약 14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근로자는 공원 질서유지 업무를 약 1년간 담당했어요. 회사 측은 근로계약 당시 일당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계약했으므로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인 회사 대표는 2011년 3월부터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1,4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
근로자와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당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며, 계약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에요. 설령 일부 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는 없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공원 질서유지 업무는 성격상 휴일 근무 등이 예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또한, 당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어요.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법원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