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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포함’ 계약,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7857

상고기각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사건 개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약 14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근로자는 공원 질서유지 업무를 약 1년간 담당했어요. 회사 측은 근로계약 당시 일당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계약했으므로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인 회사 대표는 2011년 3월부터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1,4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근로자와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당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며, 계약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에요. 설령 일부 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는 없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공원 질서유지 업무는 성격상 휴일 근무 등이 예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또한, 당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 또는 ‘포괄임금’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적 있다.
  • 근무 형태가 불규칙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업무를 한 적 있다.
  • 기본급과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일급 또는 월급을 받은 적 있다.
  • 근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 지급받은 총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