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행위, 두 개의 범죄?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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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 두 개의 범죄?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2020도12458

상고기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욕 사건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던 중, 탄원인 C의 개인정보가 담긴 탄원서와 피해자 B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해당 탄원서를 제3자 D에게 전달했고, B에게는 약 한 달간 25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별개로 피고인은 자택에서 창문을 열고 약 2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자택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혐의예요. 둘째, C의 개인정보가 담긴 탄원서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예요. 셋째, 재판 기록 열람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B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위협적인 메일을 보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인근 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개인정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전달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와 증인 보호를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B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소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인근 소란은 증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개인정보 관련 행위들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메일 발송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라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인근 소란과 탄원서 제공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메일 발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어요. 2심은 이메일 발송 행위가 이미 확정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와 범행 일시, 방법, 내용이 모두 동일한 단일한 행위이므로,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적이 있다.
  • 그 정보를 본래 목적(방어권 행사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이상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에 처벌받은 행위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기소된 상황이다.
  • 이웃에게 소음이나 폭언으로 피해를 주어 분쟁이 생긴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일사부재리 원칙)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