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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된 관리인 선임, 공사비 청구 소송의 대반전
대법원 2017다237995
절차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 결의와 공용부분 변경의 판단 기준
한 오피스텔 건물이 15년 이상 방치되어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요. 구분소유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죠. 이후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위원장 AM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사비 분담 등을 결의한 뒤, 공사비와 관리비를 내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관리단은, 2012년 10월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AM을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했고, 비대위가 시행한 공사 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도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구분소유자들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과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피고인 구분소유자들은, 건물 분양 당시부터 분양자였던 피고 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려면 기존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해야 하는데, 비대위가 임의로 집회를 소집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맞섰어요. AM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죠.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분양 당시 구분소유자 4/5 이상이 서면으로 피고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기존 관리인에게 소집 청구 없이 임의로 개최된 2012년 관리단집회는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AM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 판결 후 원고 측이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2016년에 새로운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점에 주목했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된 이 집회에서 AM이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기존 소송 행위를 추인하는 결의까지 마쳤으므로 소송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노후 시설 교체 공사는 건물의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아닌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사비와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관리단 대표자의 적법성과 공용부분 수리의 성격을 다룬 중요한 판례예요. 처음에는 대표권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단집회 결의로 소송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것은 건물의 형상이나 효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경'이 아니라, 그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변경'에 해당하면 구분소유자 3/4 이상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통상적인 과반수 결의로도 충분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과 공용부분 수리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