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후 몰카,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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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합의된 성관계 후 몰카,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9도10754

상고기각

성관계 동의가 사진 촬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핸드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옷을 벗고 누운 피해자의 양팔을 벨트로 묶은 뒤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했고, 성관계 후에도 상반신이 노출된 피해자를 다시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자신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유지했어요. 다만,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야 할 사유가 생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과 함께 1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 있다.
  •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 과거에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도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