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추징금 뒤집은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반전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14억 추징금 뒤집은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반전

대법원 2019도10479

상고기각

남편 따라 음란물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추징이 무효가 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호주에서 남편 등과 함께 대규모 성인 사이트 'G'를 운영했어요. 이 사이트는 회원들이 음란물을 쉽게 게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일반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는 창구가 되었어요.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며 광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 등과 공모하여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남편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의 요구에 따라 계좌를 만들어줬을 뿐이며, 그 돈은 남편이 번역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번 합법적인 수익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과 함께 범죄수익금 약 1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어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명의의 수많은 계좌가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징역형은 유지하면서도 14억 원의 추징 판결은 파기했어요.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여러 범죄로 인한 수익이 뒤섞여 있어 어떤 범죄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의 범죄에 연루되어 내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다.
  • 온라인 플랫폼(사이트, 카페 등)을 운영하며 불법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상황이다.
  •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하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는 의심을 받는 자금에 대해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추징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