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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천만 원 체불한 총장,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대법원 2018도2406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한 대학교에서 36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중 약 5천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 금액은 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사무조수'로 일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었죠. 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대학교 총장이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총장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 50,084,67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총장 측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무조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봤어요. 이처럼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법률적 근거가 있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고, 지급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과거 유사 소송에서 학교 측이 이긴 판례가 있었고, 학교 법무감사실의 법률 검토 의견을 신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형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해요. 만약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설령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형사상 고의는 부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 이유, 관련 판례나 법률 자문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