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전달한 비서관, 강요죄로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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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전달한 비서관, 강요죄로 유죄 판결

대법원 2018도12121

상고기각

VIP의 부당한 지시를 대기업에 전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운명

사건 개요

대통령 비서실 C비서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G회사 부회장 F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어요. 당시 G회사는 총수가 구속되어 비상경영 체제에 놓인 상태였는데요. 피고인은 G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해자 N(F의 외삼촌)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F의 사퇴를 요구했고, 전화 통화에서는 "더 큰일이 벌어진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압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C비서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이 사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 수사나 세무조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인 F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강요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 공모하거나 강요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대통령의 위법한 의도로 인해 G회사가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언이었고, 이는 C비서관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통화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 G회사가 처한 취약한 상황, "더 큰일이 벌어진다" 등의 발언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통령의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 이상,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직언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사나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 나의 사회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상황이다.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다.
  •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권남용에 의한 강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