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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전달한 비서관, 강요죄로 유죄 판결
대법원 2018도12121
VIP의 부당한 지시를 대기업에 전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운명
대통령 비서실 C비서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G회사 부회장 F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어요. 당시 G회사는 총수가 구속되어 비상경영 체제에 놓인 상태였는데요. 피고인은 G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해자 N(F의 외삼촌)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F의 사퇴를 요구했고, 전화 통화에서는 "더 큰일이 벌어진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압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C비서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이 사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 수사나 세무조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인 F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강요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 공모하거나 강요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대통령의 위법한 의도로 인해 G회사가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언이었고, 이는 C비서관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통화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 G회사가 처한 취약한 상황, "더 큰일이 벌어진다" 등의 발언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통령의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 이상,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직언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강요죄의 '협박'이 반드시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할 경우 부하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권남용에 의한 강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