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는 채혈,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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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는 채혈,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8304

상고기각

의료행위 목적이었어도 환자 동의 없이 바지를 내린 행위의 유죄 인정

사건 개요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가 담당 수련의(인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에요. 의사는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에서 채혈해야 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복 바지와 속옷을 내렸어요. 환자는 생리 중임을 알리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사의 행위는 반복되었고 결국 환자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하의를 내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두 차례의 행위에 대해 각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자신의 행위가 환자 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사타구니 동맥 채혈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절차였으며, 환자를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환자가 채혈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법원은 의료행위 목적이었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린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미용,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불쾌한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은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다.
  • 행위가 일어나기 전, 명확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되거나 시도된 적 있다.
  •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굳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를 빙자한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