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사망사고, 원청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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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망사고, 원청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017도16388

상고기각

‘같은 장소’의 의미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2주 간격으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사고는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28.8미터 깊이의 수직구에서 안전 설비 미비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사고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700kg이 넘는 철제 구조물(띠장) 해체 작업 중, 낙하한 구조물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었죠.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각 하청업체의 현장소장과 법인을 기소했어요. 또한,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원청업체와 그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어요. 원청업체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원청업체와 그 현장소장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만 작업했을 뿐 원청 근로자는 관리·감독만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가 피해자들의 부주의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도 없다고 항변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청업체와 현장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장소'의 의미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원청이 공사 전체를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면, 설령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었더라도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원청업체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이상,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사로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적이 있다.
  •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 원청 소속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정을 관리·감독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와 함께 물리적인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