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척하는 여성 성추행, 법원의 반전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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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척하는 여성 성추행, 법원의 반전 무죄 판결

대법원 2015도7343

상고기각

기습'이 아니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피해자 커플이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 잠든 척하는 피해자의 몸을 건드려 반응을 살폈어요. 반응이 없자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어요.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 계속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유사강간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진 행위가 기습적인 폭행이자 추행에 해당한다며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했다고 주장했어요. 몸을 건드리거나 이불을 들춰봐도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잠들었다고 생각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즉,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착각하여 벌인 행동으로 보았어요. 또한, 추행 행위가 피해자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어요.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검사가 해당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잠든 척하거나 실제 잠든 사람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
  •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등 단계적으로 신체 접촉을 진행했다.
  •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아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