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는 기자회견, 대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사전신고 없는 기자회견, 대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008

항소기각

기자회견과 옥외집회의 경계를 가른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피고인 B는 2016년 12월, 한 정당의 당사 앞에서 'E당 F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했어요. 이 행사에는 10여 명이 참여했고,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등의 활동이 약 45분간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이 행사를 관할 경찰서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B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보았어요.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1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든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함께 참여한 피고인 A도 공동 주최자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해당 행사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으므로 집시법에 따른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기자회견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며, 구호 제창이나 퍼포먼스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단순 참가자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기자회견의 범주에 속하고, 교통 방해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행사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봐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한 것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실제 충돌이 없었더라도 공공질서에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야외에서 행사를 주최한 적이 있다.
  • 행사에서 마이크, 앰프,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특정 행동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행사 내용이 취재진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 해당 행사를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자회견과 옥외집회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