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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불법건축물 모르고 샀다가 벌금, 법원은 건물주 책임 인정
대법원 2017재두218
이전 집주인의 불법 증축, 새 집주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정당성
한 건물주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다중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 건물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건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644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사실 이 불법 증축은 이전 소유자가 저지른 것이었고, 구청은 이미 이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확인까지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민원 신고로 재점검한 결과, 여전히 발코니에 화장실이 무단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새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에요.
새 건물주는 이전 소유자에게 속아서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샀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불법 증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구청 담당 공무원이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신이 새로 불법 증축을 한 것처럼 꾸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허위 문서에 근거한 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건물주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건물주가 공무원의 출장보고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설령 건물주가 이전 소유자에게 속았거나 직접 불법 증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현재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 재심 청구까지 모두 기각 및 각하되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 소유자의 책임 범위에 있어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즉, 불법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위반 상태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불법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이전 소유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 소유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