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폰 훔쳐보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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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폰 훔쳐보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20662

상고기각

사생활 폭로 협박으로 금품 갈취 및 성착취물 강요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연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어요. B씨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메신저를 확인하던 중, 직장 동료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해당 대화 내용을 자신의 이메일로 몰래 전송했어요. 이후 이 사실을 빌미로 B씨에게 고가의 신발을 사게 하고, 19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사진 및 영상 전송)을 하도록 한 강요 혐의가 있어요. 또한, 같은 수법으로 협박하여 86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갈취한 공갈 혐의도 포함되었죠. 피해자 몰래 카드 정보를 이용해 24만 원 상당의 셔츠를 구매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피해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가족에게 전송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요,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죠.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잠금을 풀어 스마트폰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강요,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한편,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 및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법률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잠금을 해제하여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에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를 본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건네준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확인했다.
  • 상대방의 비밀을 빌미로 금품이나 다른 행위를 요구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결제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제3자(가족, 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 침입의 '부정한 수단'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