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M 마케팅이라더니, 법정 수수료 초과로 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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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 마케팅이라더니, 법정 수수료 초과로 처벌

대법원 2018도19618

상고기각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개사들의 분양 대행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다수의 공인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한 회사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수인에게 알선했어요. 이 과정에서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거나, 무등록 상태로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중개가 아닌 분양 대행이나 MGM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중개업을 영위하며 수수료를 챙겼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분양 실적을 높이기 위한 '분양 대행' 또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MGM(Members Get Members) 마케팅'의 일환으로 받은 사례비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일부 피고인은 설령 중개에 해당하더라도, 분양 알선에는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착오했으며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피고인은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초과 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따라 중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정 수수료 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초과 지급했더라도 위법이라고 판시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받은 대가를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비', '분양 대행 수수료', 'MGM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처리한 상황이다.
  • 내가 받은 금액이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한다.
  • 개발사나 분양사와 정식 분양 대행 계약 없이 구두로 업무를 진행했다.
  • 거래 당사자가 초과 수수료 지급에 동의했거나 자발적으로 지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 대행 행위의 중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