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분쟁 중 문 부수고 진입,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보증금 분쟁 중 문 부수고 진입,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4108

상고기각

계약기간 남았다는 이유로 전세집 강제 진입,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들이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였어요. 아들이 이사 나간 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주인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번호키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요. 나아가 아파트 내부에서 싱크대 서랍과 안방 등을 뒤진 행위는 주거수색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고, 보증금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아들이 여전히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재물을 손괴하거나 주거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주거수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아들이 이사하며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실상의 점유를 넘긴 이상, 설령 보증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은 범죄라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 동기를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주거수색에 대해서는, 물건을 찾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집주인의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려 한 것이므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집주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한 적이 있다.
  •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부르거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적이 있다.
  • 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증인(경비원 등)을 동반하여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권과 사실상 점유의 충돌 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