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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보증금 분쟁 중 문 부수고 진입,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4108
계약기간 남았다는 이유로 전세집 강제 진입,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아들이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였어요. 아들이 이사 나간 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주인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번호키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요. 나아가 아파트 내부에서 싱크대 서랍과 안방 등을 뒤진 행위는 주거수색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고, 보증금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아들이 여전히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재물을 손괴하거나 주거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주거수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아들이 이사하며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실상의 점유를 넘긴 이상, 설령 보증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은 범죄라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 동기를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주거수색에 대해서는, 물건을 찾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집주인의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려 한 것이므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와 사실상의 주거 평온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가였어요.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권리의 유무가 아닌 '사실상의 주거 평온'이라고 명확히 했는데요. 즉,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집주인이 평온하게 점유를 시작했다면 임차인 측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권과 사실상 점유의 충돌 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