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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파견 2년 후 자동 정규직, 회사가 거부해도 소용없다
대법원 2012다108139
불법파견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간주, 노사합의로도 뒤집을 수 없는 법원의 판단
타이어 제조 회사에서 수년간 일해온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타이어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어요. 노동청 조사 결과 이는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으로 밝혀졌고, 회사는 뒤늦게 이들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파견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어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신규 채용한 날이 아닌,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호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해당 계약이 적법한 도급 계약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파견이라 하더라도, 법에 고용 간주 시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신규 채용일부터 1호봉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합의 후 7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해당 계약이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구 파견법의 '2년 초과 근무 시 직접고용 간주' 조항은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직접고용 관계가 이미 성립된 이후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호봉을 1호봉부터 시작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근로자들의 호봉은 법적으로 고용이 간주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의 강력한 효력에 있어요. 법원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계속 사용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어요. 이는 당사자의 의사나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시점 및 근로조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