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구 줄었는데, 13억 하수도 요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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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구 줄었는데, 13억 하수도 요금 폭탄

대법원 2018두30297

상고기각

하수량 증가 없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6년 공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2016년 7월, 사업시행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13억 7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사업시행자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장

사업시행자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부담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008년 당시의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행정청이 이후 개정된 불리한 조례를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둘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계획인구가 기존보다 감소하여 하수 발생량이 늘지 않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부담금 부과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자체로 대량의 하수를 발생시키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기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하수량을 공제하는 등 합리적인 산정 과정을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부담금 산정 방식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하수량이 '증가'하여 공공하수도 증설 등이 필요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어요. 행정청이 사업 전후의 하수량 증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청의 상고를 기각하며, 사업시행자의 최종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 또는 신축 사업을 진행한 적 있다.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총 하수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행정청이 사업 전후의 하수량 증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축 건물에서 발생할 예상 하수량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으로서의 하수량 증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