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맞았다"는 진술,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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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맞았다"는 진술,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20339

상고기각

흉기상해와 단순상해를 가른 결정적 증거의 부재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주점 사장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후 남성은 주점 사장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긴 주점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상해)예요. 둘째, 잠겨있던 주점의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간 건조물침입 혐의, 셋째, 주점 내부의 창문과 맥주병, 칸막이 등을 부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주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부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맥주병은 물론 주먹으로도 때린 사실이 없다며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현장에서 깨진 맥주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처가 맥주병으로 맞은 것치고는 가벼웠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혐의를 '흉기 등 상해'에서 '단순 상해'로 변경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사건에서 가해 흉기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린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정도가 범행 도구에 비해 가벼워 보이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 피해자의 부상 부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