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계산에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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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계산에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8도19836

상고기각

최저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의 중요성

사건 개요

떡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씨로부터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 D씨에게 2015년과 2016년 당시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총 141만 원가량을 체불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업장의 휴게시간이 80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미지급한 임금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D씨가 작성을 거부하여 교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제 휴게시간이 최소 60분은 보장되었다고 보았고,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웃돌아,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와 분쟁을 겪은 적 있다.
  • 실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문제된 적 있다.
  • 근로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