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 샀는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니요?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경매로 집 샀는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니요?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20138

각하

기존 근저당 말소 특약 믿고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임차인은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해, 집주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준다는 특약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인은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으나, 집주인은 약속과 달리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기 전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결국 이 새로운 근저당 때문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고, 한 경락인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새로운 소유자(원고)는 임차인이 이전 집주인과 짜고 허위로 계약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진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기 전에 입주했으므로 대항력이 무효라고 봤어요. 또한, 임차인이 새로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했으므로, 이제 와서 선순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아파트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피고)은 정상적으로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반박했어요. 잔금 지급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선순위 임차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과 계속 거주한 사실 등을 근거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임차인은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으므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경매 절차의 기준이 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저당 말소 특약은 임대인의 의무일 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소유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 이후 집주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 새로운 집주인(경락인)이 나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특약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