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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년 넘게 일한 파견직, 법원은 직접고용 명령했다
대법원 2015다232859
형식은 도급, 실질은 파견, 법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은행과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은행 임원들의 운전기사로 2년 넘게 일했죠. 그런데 2012년 7월경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운전기사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형식만 용역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 파견이었으니, 2년을 초과해 사용한 은행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운전기사들은 자신들과 은행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은행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은행에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은행 소속 동종 업무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및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어요.
은행 측은 운전기사들과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용역업체와 적법한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운전기사들은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에요. 은행은 운전기사들의 채용, 해고, 근태 관리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에 은행에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고용 의무를 인정한 것은 1심과 같았지만, 은행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은행의 직접고용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식적인 계약(도급)과 실질적인 고용 관계(파견) 중 무엇을 우선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원청(은행)이 하청 근로자(운전기사)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고용의무 불이행 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장도급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