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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시술권 판매한 의사,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19도353
수수료 지급 방식이 가른 합법 광고와 불법 환자 유인의 경계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제휴를 맺었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 병원 시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의 10~20%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약 2년간 이 방식으로 2,600여 명의 환자를 유치했고, 의사는 사이트 측에 수수료로 약 9,250만 원을 지급했어요.
검찰은 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환자 유치를 부추긴 행위가 불법이라고 본 것이에요. 이는 건전한 의료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의사 측은 해당 계약이 환자 유인·알선이 아닌 합법적인 '광고 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한 것일 뿐,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도록 사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사이트가 판매량이나 후기를 조작한 사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의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약의 명칭이 '광고'일지라도,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환자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온라인에서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충분한 상담 없이 시술을 결정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와 허용되는 '의료 광고'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고정된 광고료가 아닌, 환자 수나 진료비에 연동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불법 환자 유인 행위의 핵심 근거로 보았어요.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환자 알선의 대가 지급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의사와 상담 없이 온라인에서 의료 시술을 상품처럼 구매하게 하는 방식은 의료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