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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후 정당방위 주장,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도11127

상고기각

길거리 시비 중 서로 폭행, 정당방위와 상호 폭력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 세 사람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 A가 가세하며 싸움이 커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A와 C를 폭행했고, 피고인 A와 C는 공동으로 B를 폭행했어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 A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피고인 C는 다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택시기사 폭행 및 피고인 C와 함께 B를 공동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히고 C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B를 공동 폭행하고, 다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와 C는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B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하기 위해 가슴을 살짝 밀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피고인 C 역시 B가 A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즉 '상호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역시 피고인 A가 윗옷을 벗고 달려든 점,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A가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나는 방어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나에게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목격자가 나의 폭행 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다.
  •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밀쳤다' 또는 '때렸다'는 취지로 일부 인정한 적이 있다.
  • 폭행 사건 외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