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거를 묻지 않았다, 줄기세포 등록 거부 처분 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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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과거를 묻지 않았다, 줄기세포 등록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두24433

상고기각

생명윤리법 시행 전 수립된 줄기세포의 등록 자격 논란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연구원이 2003년에 수립한 줄기세포주가 있었어요. 2010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가 시행되자 연구원은 해당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신청했죠. 하지만 주무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사유를 들어 이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연구원은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연구원은 등록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만들어졌으므로, 법 시행 이후의 윤리적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죠. 또한, 줄기세포주의 과학적 검증 및 개체식별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설령 줄기세포의 유래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질병관리본부는 등록 반려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맞섰어요. 먼저, 줄기세포 수립에 사용된 난자를 얻는 과정에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죠. 또한, 해당 줄기세포주가 법에서 인정하는 체세포복제 방식이 아닌,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과학적 문제를 제기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줄기세포주가 다른 세포주와 구별되는 '개체식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연구원의 손을 들어주며 질병관리본부의 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생명윤리법 시행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해 법 시행 이후의 윤리적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법의 경과규정은 과거의 수립 방법에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줄기세포주를 관리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성생식 유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제출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다른 줄기세포주와 구별되는 '개체식별'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새로운 법이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를 근거로 행정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법률의 부칙이나 경과규정의 해석을 두고 행정청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연구 또는 개발 결과물에 대한 등록을 신청했으나, 과거의 윤리적 또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는 제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유를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및 경과규정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