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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매매/소유권 등
계약금만 받은 부동산 이중매매, 2심에서 무죄된 이유
대법원 2020도793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한 제2매수인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사우나 건물을 소유한 부부는 한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받았어요. 이 계약에는 잔금일까지 계약금 배액을 돌려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근처 마트 사장이 경쟁 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했고, 결국 건물 소유주 부부는 이 마트 사장에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주었어요.
부동산 매도인 부부는 최초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했어요. 새로운 매수인은 자신의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 매도인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소송비용 부담을 제안하며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요. 이들은 공모하여 최초 매수인에게 3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로 기소되었어요.
새로운 매수인이었던 피고인은 매도인들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지인을 통해 매도인들이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매수를 결심했을 뿐이며, 이중매매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매도인 부부와 새로운 매수인 모두에게 배임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매도인 부부의 배임 행위는 인정했지만,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새로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편승해 이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오히려 중개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양측을 오가며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을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법원은 제2매수인이 단순히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적 가담'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배임죄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적극 가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