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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 냈던 벌금도 돌려받았다

대법원 2025다210837

상고기각

절차 어긴 세무조사와 통고처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

사건 개요

한 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어요. 몇 년 뒤, 국세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확대하면서 이전에 조사했던 기간이 중복되었어요. 국세청은 이 중복조사를 근거로 회사와 대표에게 거액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하고 세금을 부과했으며, 회사는 이를 납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와 대표는 국세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조사가 끝난 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한 것은 명백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죠. 따라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벌금 통고처분은 무효이므로, 납부한 벌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금 부과 전에 거쳐야 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복된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회사와 대표가 고발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리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회사와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위법한 중복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받은 벌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역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납부한 상황이다.
  •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