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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징역 2년에 벌금 3억 원
서울고등법원 2021노94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든 불법 건강식품 유통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해당 제품은 '옥타코사놀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약 1,300통,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억 9,470만 원에 달하는 양을 판매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허가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든 식품을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판매한 식품의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피고인의 판매액은 이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지인 D의 부탁으로 공급책 E에게서 제품을 구매해 전달해주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산정한 제품의 소매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어요. 여러 증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단순 심부름을 넘어 거래를 주도하며 이익을 챙긴 판매자로 판단했죠. 2심은 1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2년에 걸친 범행을 각 연도별 별개의 범죄로 보아 징역 2년, 벌금 1억 5천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수년에 걸친 범행이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범행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보고 징역 2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범행의 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어요. 2심 법원은 각 연도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달랐죠. 대법원은 동일한 범죄를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일정 기간 반복했다면, 그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단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의 판매 행위가 모두 묶여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었고, 이는 벌금액 산정 등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년에 걸친 범행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