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가계약 파기, 법원은 배액배상을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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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가계약 파기, 법원은 배액배상을 인정했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2652

원고일부승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분쟁,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건물 매수를 희망하던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24억 원의 매매대금 등 조건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에는 ‘일방 변심으로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포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건물주인 피고의 계좌번호가 있었죠. 원고는 다음 날 이 계좌로 가계약금 9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얼마 후 피고는 매매 조건에 이견이 있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9천만 원을 돌려주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양측이 매매계약에 합의했고, 가계약금 9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카카오톡 메시지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두 배인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미 돌려받은 9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매매대금 총액 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정식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가 해약금 약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정식 매매계약은 아니더라도,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었으므로 구속력 있는 ‘가계약’은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이의 없이 가계약금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해약금 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약정된 배상액 9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4천 5백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송금한 적 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자로 계약 조건을 협의한 상황이다.
  • 문자 메시지에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뒤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계약의 성립 및 해약금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