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재범,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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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누범기간 중 재범,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2168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 이용한 특수협박·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피고인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한 피해자에게 격분해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오늘 죽자"며 위협했어요.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식칼을 들고 "너도 다치기 싫으면 꺼져라"라고 협박했고요. 이후 다른 친구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나자, 피고인은 벽돌을 던지고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두 명의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를 발로 차 찌그러뜨린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했고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식칼,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수법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봤어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이 커진 적이 있다
  •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칼, 벽돌, 둔기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