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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중국 복역은 별개, 보이스피싱범 한국서 재처벌
대법원 2023도12240
별개 조직에서 저지른 범죄, 외국 형벌 산입 주장의 기각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했어요.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 총 20명의 피해자가 약 3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법 제7조에 따라 중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이번 한국 재판의 형량에 산입해 주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처벌받은 범죄는 2019년경 다른 총책이 운영하는 별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반면, 이번 한국 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는 2017년에 다른 조직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두 사건은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중국에서 집행된 형을 이번 사건의 형량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였어요. 이 규정은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외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국내에서 다시 처벌할 때 그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벌받은 중국에서의 범죄와 국내에서 기소된 범죄가 조직, 시기, 수법 등이 다른 별개의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범죄는 '동일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받은 형을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국내 재판 산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