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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 KF94 마스크 유통, 그 끝은 징역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786,2021노783(병합)
무허가 제조·상표 도용·사기까지 더해진 복합 범죄의 전말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 피고인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큰돈을 벌기로 했어요.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벌크 마스크'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가진 'F' 브랜드의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매했어요. 또한 A씨는 정품 마스크를 공급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고, C씨는 이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마스크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씨와 B씨를 허가 없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고(약사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A씨에게는 정품 마스크를 공급할 것처럼 속여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C씨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약사법 위반 방조)를 받았고, A씨와 B씨가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 D와 E도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한편,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스크 대금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B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A씨에게는 징역 1년, B씨에게는 마스크 관련 범죄로 징역 8개월,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했어요. C씨와 두 법인에는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일부 달라졌어요. 항소심 법원은 B씨의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B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국민 보건과 직결된 의약외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줘요. 약사법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를 어기고 제조·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해요.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피해자와의 합의 등),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및 상표권 침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