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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호와 비슷한 이름, 법원은 상표권 침해 아니라고 봤다
제주지방법원 2025노96
부정경쟁 목적 없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상호의 보호 범위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식용 개구리 분말 제조업 등을 운영하며 해당 상호로 상표권 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피고가 'H'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자, 원고들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사용한 'H' 표장은 원고들이 등록한 상표 'D'와 동일·유사해요. 피고가 동일·유사한 상품군인 건강기능식품 소매업에 이 표장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들의 영업표지 'D'는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데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는 두 표장이 글자 수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유사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부터 자신의 상호 'H'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고, 원고들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두 표장과 상품이 서로 유사하다고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상표 등록 이전에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왔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원고들의 판매 실적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도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상표법상 '선의의 선사용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상표법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상표 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원은 피고가 상표 등록 사실을 몰랐고, 원고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해왔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표권 등록 전 선의의 상호 사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