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로 두 번 기소?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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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로 두 번 기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수원지방법원 2021노3366,2021노2451(병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3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어요. 약 1년 뒤인 2021년 3월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고요.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대해 항소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 역시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기죄에 대한 1심의 형량은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직권으로 다시 살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체크카드 대여 행위로 이미 다른 재판에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중에 제기된 공소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적 있다
  •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적 있다
  •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여러 번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공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