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없으면서 계약금만 꿀꺽, 결국 실형 | 로톡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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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도 없으면서 계약금만 꿀꺽, 결국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581,2263(병합)

임대차 재계약, 주차장 운영권, 콜라텍 인수를 미끼로 한 연쇄 사기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사실로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건물주와 막역한 사이라며 임대차 재계약을 도와주겠다고 속이거나, 주차장 운영권이나 콜라텍 인수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과 컨설팅 비용 등 수억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월세 미납으로 곤란을 겪는 임차인에게 접근해 건물주와 재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2,520만 원을 편취했어요. 둘째, 자신이 건물의 최고채권자이자 최대주주라며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6,500만 원을 가로챘어요. 셋째, 콜라텍 인수를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8회에 걸쳐 총 1억 8,840만 원을 편취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임대차 재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재계약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두 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1심 판결 중 하나는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기한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단일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계약금이나 컨설팅비를 지급한 적 있다.
  • 임대차 계약, 사업권 인수 등을 중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낸 상황이다.
  • 상대방이 '높은 사람과 친하다'거나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말하며 접근했다.
  • 돈을 받은 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성립과 사기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